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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되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만 의료보험료 적용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잊고 방문을 하셨다면 빠르게 간편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 받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타인 명의로 신분증을 도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받는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무자격자(외국인 등)의 진료에 따른 재정누수 방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됩니다.
신분증 본인확인 수단
병원 또는 약국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가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 할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 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및 이용방법
설치방법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을 검색후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한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인증을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등록 을 합니다.
이용방법
병원, 약국 요양기관 방문시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본인확인 QR을 요양기관 접수처로 제시를 하면 본인확인이 이루워 집니다.
본인확인절차
본인확인 예외대상
- 19세 미만인 사람
-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를 받는 사람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지급받는 사람
- 진료 의뢰, 회송서에 따라 진료를 받는 사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예외대상은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은 입법예고안으로 개정시에는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